박물관 운영규칙
페이지 정보

본문
박물관 운영규칙
제정 1997. 9. 12.
개정 2019. 5. 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5.9)
1.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과학기술 및 인류분야의 자료수집, 정리, 보관 및 전시
2. 유적, 유물에 대한 학술조사
3. 연구보고서 및 학술잡지 발간
4. 박물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술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활동(신설 2019.5.9)
5.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5.9)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신설 2019.5.9)
7.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5.9)
제 2 장 기구 및 조직
제3조 (임직원) 박물관에는 박물관장 및 학예직원, 일반직원, 전임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4조 (관장)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 (하부조직)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둔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5.9)
③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9)
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
2. 박물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
- 이전글논문심사 판정 기준 26.03.25
- 다음글편집위원회 (Editorial Board & Instruction for Authors) 24.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