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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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ng|leader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3-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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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운영규칙

 

제정 1997. 9. 12.

개정 2019. 5. 9.

 

 

1 장 총 칙

 

1(목적) 이 규칙은 아주대학교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5.9)

1. 국내외의 고고, 역사, 민속, 과학기술 및 인류분야의 자료수집, 정리, 보관 및 전시

2. 유적, 유물에 대한 학술조사

3. 연구보고서 및 학술잡지 발간

4. 박물관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학술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활동(신설 2019.5.9)

5. 지역사회의 역사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신설 2019.5.9)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신설 2019.5.9)

7.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5.9)

 

2 장 기구 및 조직

 

3(임직원) 박물관에는 박물관장 및 학예직원, 일반직원, 전임조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관장)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5(하부조직) 박물관에는 학예연구실을 둔다.

 

6(운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박물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관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5.9)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5.9)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7(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8(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9(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의 기본계획

2. 박물관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