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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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ng|leader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3-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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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논문 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 독창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재심의(C), 게재불가(D)4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재 판정을 제외한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판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A, A) (A, A, B) : 게재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수정 후 게재

(A, A, D) (A, B, D) (B, B, D) : 편집위원 또는 제3자에게 수정 후 게재또는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의뢰

(A, C, C) (A, C, D) (B, C, C) (C, C, C) : 수정 후 재심사

(A, D, D) (B, C, D) (B, D, D) (C, C, D) (C, D, D) (D, D, D) : 게재불가

재심사는 1회로 제한하며, 심사위원 전원 수정 후 게재(B)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3인의 심사위원을 새로 선정하여 재심사한다.